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은행에 있는 퇴직연금은 아마도 회사에서 가입하신 DC형 퇴직연금으로 판단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퇴직금이기는 하나 퇴직 전까지는 회사에 귀속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만 55세가 넘어가시는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일반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IRP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셔서 퇴직금은 IRP통장을 통해서 수령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