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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복어222
재빠른복어22223.04.09

Kb국민은행에 있는 퇴직연금은 퇴사 후에 해제할수 있나요??

지금 회사를 5년 넘게 근무중인데 국민은행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은 55세 일때 해제가 가능 한지 아님 퇴사를 하면은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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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은행에 있는 퇴직연금은 아마도 회사에서 가입하신 DC형 퇴직연금으로 판단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퇴직금이기는 하나 퇴직 전까지는 회사에 귀속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만 55세가 넘어가시는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일반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IRP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셔서 퇴직금은 IRP통장을 통해서 수령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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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사를 하여도 위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고 별도의 사유 등이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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