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해당 은행 에서 퇴직하면
개인이 찾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대있지만
회사에서 어떡해야 탈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질문자님이 말하는 은행이라는 것이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지 신청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해당 은행에 퇴사했다는 통보를 해야 지급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은 그냥 회사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형식이라면, 회사가 적립해둔 금융기관에서 해결가능할 것이고
퇴직금 제도 형식이라면, 퇴사일 이후 회사가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은행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하였다면 가입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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