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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단단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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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무보험 차량 운전 사고 시 보험 적용

사고가 난것은 아니고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제차에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친구는

차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이 들어져있는 제가 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은 친구의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차를 살짝 긁었다면 보험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아닌가요?

저의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을 확인해보니 무보험차상해라는 것이 들어가있는데 위상황에서는 상관없는 항목인가요? (제 자동차보험에 들어가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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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친구의 차에 질문자님이 운전가능한 사람이 아닌 경우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다른 차의 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됩니다.

    다만 친구분의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운전한 자동차의 보험이 없을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타차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는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대인피해에 대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차량간 충돌사고 발생시 상대방 차량이 완전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되는 담보입니다.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 담보를 일반적으로 가입하시게 되나 담보상의 대물배상 가입되어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