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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크낙새288
한결같은크낙새28820.07.22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자 신원을 꼭 밝혀야하나요?

집주변 치안과 관련하여 수상한 사람이 있어 조만간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신고자 신원이 밝혀질까봐 걱정되네요.

혹시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을 꼭 밝혀야하나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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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신고 접수 등의 행정 처리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그 신고자 또는 고소인의 신원의 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소 또는 신고 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등은 신고 앱 ,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데 그 경우 익명 신고, 제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익명 신고제도를 참고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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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경찰에 신원보호에 대하여 한번더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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