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면 신고자 신원을 꼭 밝혀야하나요?
집주변 치안과 관련하여 수상한 사람이 있어 조만간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신고자 신원이 밝혀질까봐 걱정되네요.
혹시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을 꼭 밝혀야하나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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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신고 접수 등의 행정 처리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그 신고자 또는 고소인의 신원의 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소 또는 신고 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등은 신고 앱 ,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데 그 경우 익명 신고, 제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익명 신고제도를 참고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경찰에 신원보호에 대하여 한번더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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