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신고 접수 등의 행정 처리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그 신고자 또는 고소인의 신원의 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소 또는 신고 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등은 신고 앱 ,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데 그 경우 익명 신고, 제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익명 신고제도를 참고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