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합법인가요??
요즘 주요 아파트들 보면은 대부분 주차 대란인데요. 그래서 이중주차를 하거나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를 많이 하던데,,,그럴경우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불법주정차스티커를 경고 종이를 붙인뒤 붙이던데,,,급 궁금한게,,,그럼 이게 개인 소유물을 웨손(?)하는 행위로 볼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상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스티커 부착행위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를 자동차를 손괴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관리행위의 일종으로서 업무상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사무소 등에서 불법 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 등을 부착할수는 있습니다만 그 스티커로 인하여 제거 시에 손상 등이 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지인바, 그들이 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행위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차 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외부차량이나 내부차량을 알 수 있는 표지(아파트마다 다를 것입니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부착하는 건 재물손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