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반려동물 물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개에 대하여 관련
화보 등을 촬영 및 광고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촬영비, 먹이비용,
보험료 등)은 손금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달리 대표이사의 개인 소유 강아지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화보
등을 촬영 및 광고하기 위하여 지출 비용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