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24.11.26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짧게 근무한거 포함해서 고용보험가입한 기간이 5년이 넘더라구여.

이렇게 책정이 되는것인지 최종마지막 근무지에서 근무햇던 기간만 따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최종 근무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고용보험 가입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기간 모두 포함하여

    연령 / 기간고려하여 총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직일 전 180일 충족은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실제 수급기간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