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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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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과거에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상용직)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산정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


쉽게 말해 년수가 2014,2015 년도에 2,3개월 상용직 신분으로 일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고 이직확인서까지 들어와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상용직)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산정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산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 후 재취업까지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과거의 이력도 포함됩니다. 단, 중간에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그 이전 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과거의 가입이력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2014년, 2015년의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