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않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친구가 배 과수원을 하는데..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고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않하냐?
라고 하니...않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과수원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온다면 과수원 재배 소득이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