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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않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친구가 배 과수원을 하는데..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고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않하냐?

라고 하니...않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과수원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온다면 과수원 재배 소득이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