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무상 무급휴일과 결근의 판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과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실무상 결근과 구분되는 무급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용자와 따로 무급휴일에 대해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근코자 할 때, 결근 사유와 더불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체자 마련,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휴일근무 등 조치를 취한 뒤, 최소 2 주 전에는 결근계를 작성하고 이를 직속상사와 대표이사 수리를 받아야 결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판단될 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