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늘공원
하늘공원23.04.11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금년 4월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데 제가 지병ㅈ을 앓고 있어서 구직활동이 힘든 상황ㅈ인데 어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지병이 있어서 실제 취업이 불가하다면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지병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증빙은 센터마다 다소 달라서,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답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필수 요건이므로 만일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한 후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병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방법도 있긴 한데, 상병급여 신청 관련해서는 별도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지병 등으로 당장의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함에 따라 실업급여 '연기신청'은 가능한데요.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만 수급할 수 있어 당장 구직활동을 못해 기간이 지체되면 수급 자체를 못하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병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한다면 실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해서 꼭 구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에 하면 되기때문에 지병이 어느정도 완화된 다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는 워크넷이나 민간취업활동사이트에 입사지원을 하여 인정받을수도

    있고 온라인 특강이나 국비교육을 받으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직활동도 불가능할 정도로 지병이 심하신 경우라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되면

    몸이 괜찮아지신후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이 반드시 구직활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