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이 반드시 구직활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