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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거미281
우람한거미28122.08.29

고용보험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말에 퇴직을 하게되는데요

너무 이른 퇴직이라서 재취업을 해야하는데 알아보니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냥 쉴수는 없어서 아르바이트 라도 해서 가계에 보탬을 해야하는데

그럴경우에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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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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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냥 쉴수는 없어서 아르바이트 라도 해서 가계에 보탬을 해야하는데

    그럴경우에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글자 그대로 실업중에 받는 급여입니다.

    알바를 하면 취업중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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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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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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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미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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