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약 2주전 헬스를 등록했다가 당일날 바로 환불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환불을 계속 안해줄것처럼 얘기를 해서 다른 지역에 취업이 갑자기 되었다고 정말 어쩔수없는 거짓말을 하긴했는데 결론은 처음에는 4월1일에 위약금10% 제외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고 4월1일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직접 연락을 하니 요즘 헬스장 불경기로 오늘 금요일에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구요. 오늘 중으로 환불을 해주면 괜찮지만 4시까지 기다려보고 환불이 안되면 또 연락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 연락을 해서 이번에도 말을 바꾸거나 환불을 미룬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까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속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가압류 등 조치도 가능하므로 넌지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시는 것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미루는 경우에는 독촉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