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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지빠귀207
시뻘건지빠귀20722.03.07

롤 팀원간 채팅 통매음 고소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팀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제3의 팀원이 저를 같이 공격하길래 "둘이 물고 빠는 사이냐?" 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 외에는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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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둘이 물고 빠는 사이냐?"라는 발언의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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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은 다소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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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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