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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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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똑같고, 둘이 합산하여 계산되나요?

가장 높은거는 전통시장 사용으로 알고있는데 제로페이는 어디사항이고 어떻게 공제가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페이 등의 각종 페이는 신용카드 등이 아님으로 제로페이로 전통시장 등에서

      결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모두 30% 동일합니다. 제로페이는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였다면 전통시장으로 공제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