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는 건 뭐가 일을까요?
압류나 독촉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무엇이 소멸시효를 중간시킬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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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이런 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의 효력을 잃어버리는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중단된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와 중단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지사유로는 분납기간, 징유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행행위 취소 소송제기에 따른 소송진행중인 경우
등이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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