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와 중단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지사유로는 분납기간, 징유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행행위 취소 소송제기에 따른 소송진행중인 경우
등이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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