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손상차손익은 다음 1~3번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 유형자산 10,000 (당기에 감가상각 종료된 자산. 내용연수 만기.)
손상차손 5,000
감누액 4,000
비망액 1,000
1. 남겨둬야 한다.
이 경우, 보기에는 거슬리지만 장부에 남아 폐기 또는 양도할 때까지 쭉~~~ 함께 가는건가요?
2. 손상차손익을 전액 감가상각비로 대체해야 한다.
근데 손상차손을 감가상각으로 돌리면 자산이 증가하고, 차감계정이 아니라 비용처리가 되는건데 비용처리는 그렇다 치지만 손상차손 잡았던 자산이 다시 증가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3. 다른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
도... 도움...!! 전무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