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23.01.09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장기간 복역이 끝났는데 그 후 자신의 누명을 무슨수로 벗나요?

화성연쇄살인자 처럼 진범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장기간 복역자는 복역이 끝나는 걸로 그냥 모든게 끝이잖아요. 본인의 누명을 무슨수로 벗어나는가를 질문했는데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답만을 주시니 ~~


재판의 오판으로 진짜진짜진짜 범인이 아님에도 실형선고로 장기간 복역했음에도 진범이 아니란걸 입증해야 하는데 못하면 형사보사제도도 아무 필요없는거잖아요?


2~30년을 복역하고나서 끝내 진범이 아니란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모든게 복역한걸로, 인생 망친걸로 끝나는거 아니냐는거죠.

그럴경우 무슨 법이 필요한건지~~

억울하게 누명쓰고 복역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거란 생각이 드니 너무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재심을 청구하여 사실을 밝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 내용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재심판결로 무죄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해석되어 형사보상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발언만 해서는 누명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진범이 검거되거나 진범에 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