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 내용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재심판결로 무죄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해석되어 형사보상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발언만 해서는 누명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진범이 검거되거나 진범에 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