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알바비 계산좀 부탁드려요 급해요
가게식당일인데 하루에 5일(월~금), 오전 11시반~3시반(4시간)까지 일하는데요 최저시급(9,860원)받아요
이럴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한달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데 시급에 포함이 되나요? 휴게시간으로 빠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될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860원=1,028,2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을 먹으며 일에서 완전 배제된다면 휴게시간이어서 무급이 되나
그냥 밥 먹으면서 손님 오면 응대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무급 처리 불가합니다.
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 1,028,2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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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