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도 회사는 휴게시간(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9시간, 1주 6일 근무라면 1개월 근무시간은 9 X 6 X 4.345 이고, 1개월 주휴는 8 X 4.345 입니다.
주휴를 포함한 월 급여는 시급 만원 X 62 시간 X 4.345 입니다.
단, 실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상기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