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끈한말똥구리217
매끈한말똥구리21722.03.31

시급 만원 주6일 하루 9시간근무

안녕 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마트정육코너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 일요일은 쉽니다

시급 만원이면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따로 식사시간은 정해져있지않고 밥먹고

바로 일합니다(여긴 식대를 안주던데요.9시간 근무면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8시간 근무로 가정시

    56x4.345 x10000 = 24332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노동법상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693,900원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9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이라면 2,693,900원이 1달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식대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마트정육코너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 일요일은 쉽니다

    시급 만원이면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따로 식사시간은 정해져있지않고 밥먹고

    바로 일합니다(여긴 식대를 안주던데요.9시간 근무면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ㅠ)

    >>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1일 8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433,20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주휴시간 포함) 대략 27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69.39시간×10,000원=2,693,900원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식대 지급 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 식대지급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 근무시간이 9시간인지 8시간인지 불분명하나, 9시간 근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269만 4천원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시급제이므로 한 달 역일 변화에 따른 소정근로일 변동으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근로시간이 없어 계산을 해드리기 어렵지만, 식대의 경우는 복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에 있어서 시급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더하시면 되며, 월급제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주휴시간(최대8시간)X시급X4.345를 하시면 한달 월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또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편,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도 회사는 휴게시간(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9시간, 1주 6일 근무라면 1개월 근무시간은 9 X 6 X 4.345 이고, 1개월 주휴는 8 X 4.345 입니다.

    주휴를 포함한 월 급여는 시급 만원 X 62 시간 X 4.345 입니다.

    단, 실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상기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식대제공은 필수로 보긴 어려우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적용이 제외됩니다.

    3.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 2,693,900(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급여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달에 약 243만원 가량의 월급액이 발생하나, 휴게시간이나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담당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근로시간수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일 및 주휴일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