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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곰팡이 월세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입주 2주차 만에 창문쪽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다 젖었고, 당시 물에 젖은 벽지가 뜯어져 드러난 콘크리트에 까지 곰팡이가 펴있었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이 창틀을수리를 해주었으나, 최근에도 종종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도 추가로 생기고 있습니다. 누수가 없던 부분마저 수리 이후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제습제와 제습기로 집을 건조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이 습해 눅눅하고 제습제도 1주일이면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콘크리트까지 곰팡이가 있고, 계속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있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2년 계약 중 1년 살다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 3달치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윌세 계약서 상에서도 누수가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누수가 발생했고 건물 하자로 인한 중도해지인데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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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차인의 권리로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금도 전액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사비와 중개보수 등 비용도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 당시 누수나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므로 월세 공제등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고 곰팡이로 인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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