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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카멜레온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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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초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6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거의 맨날 12시 30분은 기본으로 끝나고 엄청 늦을때는 1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월급받은 돈을 계산해보면 12시 까지 일한걸로 되는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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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대로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기하여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사용자가 근로자, 단기근로자(알바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은 시간외·야간·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즉 알바의 경우 시급의 50%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