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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황로14
거대한황로1423.05.23

하루 12시간 6일 근무 알바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오전6시~ 오후 6시까지 근로자가 원하여 시간을 연장해주려고 합니다.

월요일~토요일 주6일 하루에 12시간씩 근무이고, 주급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시급이고, 4대보험은 들고, 5인 미만 직장이고, 휴게시간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하루 12시간이면, 8시간은 기본근무시간이고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들어가는걸까요? 그러면 4시간은 x1.5배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시급에서 제외하고, 순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3. 만약 근로자가 점심을 간단히 먹고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시급을 쳐줘도 되는걸까요?

4. 하루 12시간씩 주6일 근무시 주급 계산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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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 근무에 1.5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강제되기에 꼭 부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하루 11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총 66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무시간 26시간 (1배)가 됩니다.

    주급으로 따지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연장 26시간 = 74시간분 지급입니다.

    시급 10,000원 인 경우 740,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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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산정 시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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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정된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 근로시간이 11시간 이므로 총 근무시간은 66시간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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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시간에 대해 같은 시급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2. 네


    3.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4. 12시간 주 6일이면 12×7×시급으로 계산합니다. 7을 곱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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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3. 아니요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4. 휴게시간 제외 한주 66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66시간 + 8시간(주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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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근로로 보아 4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3.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12시간×6일+주휴 8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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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하루 12시간이면, 8시간은 기본근무시간이고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들어가는걸까요? 그러면 4시간은 x1.5배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5인 미만은 50% 가산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12시간 모두 시급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시급에서 제외하고, 순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점심을 간단히 먹고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시급을 쳐줘도 되는걸까요?

    > 안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만 처벌됩니다. 근로자 처벌 없으니 반드시 부여하세요.

    4. 하루 12시간씩 주6일 근무시 주급 계산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 12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80시간 * 9,62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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