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하루 12시간이면, 8시간은 기본근무시간이고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들어가는걸까요? 그러면 4시간은 x1.5배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5인 미만은 50% 가산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12시간 모두 시급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시급에서 제외하고, 순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점심을 간단히 먹고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시급을 쳐줘도 되는걸까요?
> 안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만 처벌됩니다. 근로자 처벌 없으니 반드시 부여하세요.
4. 하루 12시간씩 주6일 근무시 주급 계산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 12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80시간 * 9,62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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