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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딱따구리211
도도한딱따구리21122.08.16

텔레그램으로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있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여자친구의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협조를 잘안해준다고 알고있는데 꼭 잡아서 벌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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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실 수 밖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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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한 것까지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자 중 인적사항을 아는 자를 대상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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