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있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여자친구의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협조를 잘안해준다고 알고있는데 꼭 잡아서 벌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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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실 수 밖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한 것까지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자 중 인적사항을 아는 자를 대상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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