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은 총 6병만 인정이되며,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