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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슴새42
파란슴새4224.02.01

뉴트리코스트 영양제 직구 관세

뉴트리코스트 영양제 구매하려는데

이벤트중인 (3+1)154200원짜리 구매하려합니다

이 제품 면세 되나요? 안된다면 관세가 얼마 나올까요?

한국돈으로 얼마까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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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 대상이며, 자가사용 한도는 6병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면세한도는 1인당 150불을 한도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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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150불의 기준은 현재 환율로 약 20만원까지 되므로 154,000원이라면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배송비가 추가되어 20만원을 초과한다면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총 4개 수량의 영양제를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 보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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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은 총 6병만 인정이되며,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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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에도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154,200원이라면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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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오 15만 4천원은 150불 이하이기에 목록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은 1336원이며 약 20만원정도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변경되기에 해당 브분 확인하시면서 면세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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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총6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병까지 면세통관범위로 인정되지만 초과시에는 별도 검역 절차등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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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미국 특송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구매제품이 미화기준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제공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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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자가사용 한도가 총 6병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까지이므로 현재 환율을 고려한다면 면세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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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에 대한 해외직구는 실제 해외직구가 가능한 물품인지를 확인하는것이 우선순위(위해식품 등의 사유로 통관이 안될 수 있음)입니다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 자가사용의 용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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