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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0

차량에 취미나,호신용으로 휴대용칼이나 목검 외에 상대방에게 유해를 가할수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처벌 대상 인가요?

요즘 워낙 강력사건이나 사고,그외 보복운전사고가 많다 보니,가끔 운전자분들이 취미나? 호신용으로 차량에 휴대용칼이나 과도,목검,야구방망이,그 외에 상대방에게 유해를 가하거나 가할수 있는 장비나,무기류를 휴대하고 운행하는 분들이 있는데,이럴 경우 단속에 걸리면 불법무기 소지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그럼?불법무기와 불법무기제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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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총포, 도검류를 제12조의 허가없이 소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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