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차에 칼, 도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 남을 해할 용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평상시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호신용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흉기를 좋은 쪽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흉기나 둔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 만으로 단속해서 처벌할 수는 없나요?
만약 소지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면,
흉기를 휘두르는 시늉을 한다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이정도 선 부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