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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1.06.05

평소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처벌할 근거가 없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차에 칼, 도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 남을 해할 용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평상시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호신용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흉기를 좋은 쪽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흉기나 둔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 만으로 단속해서 처벌할 수는 없나요?

만약 소지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면,

흉기를 휘두르는 시늉을 한다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이정도 선 부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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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검의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흉기를 사람 앞에서 휘두르거나 위협을 가하면 이는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소지나 관련하여 허가가 필요한 총, 포 , 도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구매 및 소지, 판매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흉기 등을 가지고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 협박으로 일반 협박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한 물건인 흉기등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다면 특수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이를 휴대하여 폭행 등을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