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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벌87
순한벌87
22.05.11

직장 내 폭행 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 직장 상사에게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도중 폭행 및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1. 인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가 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적절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지시를 거부한 자"에 대해 감봉, 정직, 면직의 규정이 있는데, 업무 지시를 거부한 적은 없으나 제가 모든 지시를 완전히 이행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업무가 과중하고 어려워 보고를 마무리를 짓지 못한 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2.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아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어느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폭행이나 폭언을 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나, 수십 명의 사무실 직원이 보는 가운데 가볍지 않은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상사는 저보다 직급이 두 단계 높고, 신장 차이가 커 누가 봐도 신체적으로 우위가 있는 사람이며, 한 손 으로 가슴을 쎄게 쳐서 제가 뒤로 2미터 이상 밀려났고, 저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정말 세게 맞아 숨쉴 때,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2주 뒤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2차 병원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 이후 폭언이 이어졌고 (xx새끼, x새끼, 죽을래,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 물건들을 본인 책상에 던지며 위협을 하였고, 저는 위협을 느껴 나가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쫓아왔지만 팀 내 여러 사람이 말려 저를 추가로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행 가능성을 느껴 정신적을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 사내 취업 규칙 발췌

#감봉
사내에서 폭행, 협박적 언동을 자행한 자

#강등, 정직
음주 또는 약물 등 비정상 상태하에서 폭행한 자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 징계 면직
폭행, 협박 등으로 타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

3.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관련 처벌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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