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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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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읽고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 회사는 현재 9명이 재직 중이고, 이 중 대표와 이사, 팀장이 인사제도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모아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민원 접수는 4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로 들어오는 인원은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대표와 이사, 팀장입니다.


저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메일 통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명하라고만 하고 있고, 이에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소명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면서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대표를 비롯한 징계위원회 인원 모두가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게 문제가 없나요?


또한 제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징계 처분으로 해고나 중징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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