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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관수리56
신통한관수리56

익명 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한 익명 커뮤니티에 연애썰 적어놓은 글을 올렸는데 저런 쪽지가 왔습니다. 글 내용에 성적인 얘기는 없었고 이런 집단을 만났는데 걔네는 이러더라~는 식의 글이었습니다. 이거 통매음 성립 될까요? 만약 고소 해서 통매음 성립이 안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 좀 더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더 문제가 되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워보이며, 특히 현재 수사기관의 실무적인 판단기준에 비춰보면 통매음으로 보지는 않고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사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