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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관수리56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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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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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좀 더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더 문제가 되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워보이며, 특히 현재 수사기관의 실무적인 판단기준에 비춰보면 통매음으로 보지는 않고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사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