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고요한관박쥐251
고요한관박쥐25122.09.20

푸슝(익명 질문 사이트) 고소 관련

“니들 뭐해 연애해..? 너 챙겨준 사람들은 뭐가 되냐 ㅋㅋㅋ 기만 ㅈㄴ하네“ 이거랑 “너희 둘 어차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지낼거자나” 이렇게 남겼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상대방은 5명 정도를 고소했다면서 고소장을 게시물로 올렸는데 그게 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내용만 봤을때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참고로 푸슝은 질문내용을 계정주인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 모두가 볼수있습니다 익명 단체 카톡방 같이요.. 이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려나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니들 뭐해 연애해..? 너 챙겨준 사람들은 뭐가 되냐 ㅋㅋㅋ 기만 ㅈㄴ하네“ , “너희 둘 어차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지낼거자나”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준상의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게시글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