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니들 뭐해 연애해..? 너 챙겨준 사람들은 뭐가 되냐 ㅋㅋㅋ 기만 ㅈㄴ하네“ , “너희 둘 어차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지낼거자나”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준상의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게시글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