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초록파리매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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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고 예고는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받았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해서 실업급여는 해당 없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권고사직이니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을 쓰라고요.

그리고 한 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데 위로금은 아니라고 하네요.

6월치까지 받아야 저의 근로 기간이 어쩌구저쩌구... 저한테 좋은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6월까지 일한 걸로 쳐도 6개월이 못 되는 기간입니다.

회사는 왜 저에게 한 달치 월급을 주려고 할까요?

저의 근무가 5개월을 채웠을 때 이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싶지 않은데 안 써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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