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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파리매229
초록파리매22923.05.25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고 예고는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받았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해서 실업급여는 해당 없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권고사직이니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을 쓰라고요.

그리고 한 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데 위로금은 아니라고 하네요.

6월치까지 받아야 저의 근로 기간이 어쩌구저쩌구... 저한테 좋은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6월까지 일한 걸로 쳐도 6개월이 못 되는 기간입니다.

회사는 왜 저에게 한 달치 월급을 주려고 할까요?

저의 근무가 5개월을 채웠을 때 이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싶지 않은데 안 써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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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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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지원금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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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에서 해고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사직서를 쓰라는걸 보면

    5인 이상/미만에 관하여 다툴만한 소지가 있거나 다른 꼼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자세한건 사직서 등 내용 토대로 노무사 상담 받아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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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 위로금 주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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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였음에도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고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용기간을 늘리고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며 해고가 아닌 계약의 합의해지로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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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왜 한달치 월급을 더 주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써야 한달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하면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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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했다는 의미이고 해고는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실제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참고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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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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