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고 예고는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받았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해서 실업급여는 해당 없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권고사직이니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을 쓰라고요.
그리고 한 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데 위로금은 아니라고 하네요.
6월치까지 받아야 저의 근로 기간이 어쩌구저쩌구... 저한테 좋은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6월까지 일한 걸로 쳐도 6개월이 못 되는 기간입니다.
회사는 왜 저에게 한 달치 월급을 주려고 할까요?
저의 근무가 5개월을 채웠을 때 이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싶지 않은데 안 써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