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도 휴일 근로 수당 주나요 ?
안녕하세요
계약형태는
기본급+식대+고정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 34.8시간*1.5)+(통상임금*야간수당 156.4*0.5)}
이렇게 되어있는 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근무를 하게 되어서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인데
위와 같이 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일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주어야 하나요?
월 총 야간 근무 시간을 모두 합쳐도 고정OT의 시간만큼은 나오지 않아 위에서도 여러가지로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해당 적용은 평일에만 적용이 되고 휴일은 반드시 별도로 챙겨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관 없이 월 총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