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명절휴가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주2일 근로 입니다.
시청소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명절휴가비 인데요.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더니
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는 상여금이라고 해서 확답을 안해주드라고요.
아무튼 저는 2019년 1월 채용공고를 보고 서류내고 면접을 거쳐 합격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6개월 이상 근무자만 받을수 있으니
2019년 1월 설날 명절휴가비 X/ 2019년 추석 명절휴가비 O
그리고 계약기간이 12월 끝나고 다시 채용공고가 나오자 다시 서류제출 면접해서 재합격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설날 명절휴가비 O/2020년 추석 명절휴가비 O 이때는 2번 받았고 또 서류면접합격후 재근로
2021년 1월 설날 명절휴가비 O/2021년 추석 명절휴가비 O 이때도 2번 또 서류면접합격후 재근로
2022년 1월 설날 명절휴가비 X ??
갑자기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안됬는데요. 담당부서에게 물어보니 매해 신규채용으로
6개월이상 근로하지 않아 추석에 지급될 거라네요.
그동안 잘만 지급하다가 올해 다른 입장을 내놨어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소원하기에는 무리인가요? 겨우 50만원 때문에?
어떻게 하면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경우에 제생각이 잘못된건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