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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후련한후투티24624.02.18

기간제 근로자 휴일근무 수당(설 명절 법정공휴일) 문의

1.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일: 토, 일, 일일 7시간씩 주14시간 근무)가 이번 설 연휴(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 게 맞는지 여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설 연휴 4일은 모두 법정공휴일이고, 이는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서 안내데스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각각 A: (화~금, 토), B: (화~금, 일)로 근무를 합니다.

두 분 다 설 연휴인 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B의 경우 설 연휴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금, 일) 이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1일분의 유급임금 100%와 해당일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 100%, 그리고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더하여 총 임금의 2.5배를 가산하는 게 맞는지 여부

- 반대로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지만 근무를 한 경우(월)라면 임금의 1.5배 가산이 맞는지 여부

다만, A와 B 근로자 모두 12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대해서는 13일 화요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대체 동의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한 12일 월요일은 본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근무를 하였고 대신 화요일로 대휴에 동의를 한 상황이니, 월요일이 휴일가산 대상이 아닌 것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기간제 근로자(주 35시간 근무)가 이번 설 대체공휴일인 12일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휴로 14일에 휴무를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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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시급제라면 휴무일인 유급공휴일도 수당이 지급되고

    월급제라면 휴무일인 유급공휴일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거친 경우라면 1:1 대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면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무급휴일이었다면 1.5배 가산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 동의서가 아니라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합니다.

    3.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이고 시급으로 임금산정을 한다면 2.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원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3. 휴일대체를 할수는 있지만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