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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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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기간제 근로자 휴일근무 수당(설 명절 법정공휴일) 문의

1.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일: 토, 일, 일일 7시간씩 주14시간 근무)가 이번 설 연휴(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 게 맞는지 여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설 연휴 4일은 모두 법정공휴일이고, 이는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서 안내데스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각각 A: (화~금, 토), B: (화~금, 일)로 근무를 합니다.

두 분 다 설 연휴인 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B의 경우 설 연휴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금, 일) 이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1일분의 유급임금 100%와 해당일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 100%, 그리고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더하여 총 임금의 2.5배를 가산하는 게 맞는지 여부

- 반대로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지만 근무를 한 경우(월)라면 임금의 1.5배 가산이 맞는지 여부

다만, A와 B 근로자 모두 12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대해서는 13일 화요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대체 동의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한 12일 월요일은 본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근무를 하였고 대신 화요일로 대휴에 동의를 한 상황이니, 월요일이 휴일가산 대상이 아닌 것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기간제 근로자(주 35시간 근무)가 이번 설 대체공휴일인 12일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휴로 14일에 휴무를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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