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납부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인이 수령하려는 경우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서명 날인한 서류가 있어야만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