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한명밖에 설정을 못합니다. 본래 법적상속인은 계약자이신데요. 만약 상속인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한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할 때 누구에게 지급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령은 계약자의 대리인(보통 배우자)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되구요.
대부분은 배우자가 받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은 계약자가 사망을 하여 보허이 해지가 된거니
상속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자녀의 형재, 자매, 남매 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