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령시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되있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하려합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적혀있는데 그럼 배우자, 자식들 모두 같이 가서 수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삭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자녀와 그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어머니1.5대 자녀1의 비율로 보험금을 나눌 수 있고,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1/n로 나눌수 있는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될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라면 사망외수익자 일 것이며,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아마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받을려면 고인에 법정상속인 모두 동의사인이 있어야만 지급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상속 순서가 배우자 다음이 자녀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상속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거나 위임장을 작성하고 필요서류 준비후 대표자가 수령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처리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적혀있는데 그럼 배우자, 자식들 모두 같이 가서 수령해야하나요?
: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경우 모두 같이가서 수령할 수도 있으나, 한분에게 위임하여 한분이 수령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는 사망하신 분이 되며 아마도 보험 수익자에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 순위 상속 1순위가 되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수익자를 지정을 해서 그 대표 수익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같이 방문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렇다고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부분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보험계약으로 이해됩니다.
법정상속인의 1순위는 피보험자의 자녀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균등,
배우자에 대하여는 자녀 1인당 대비 1.5배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한명밖에 설정을 못합니다. 본래 법적상속인은 계약자이신데요. 만약 상속인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한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할 때 누구에게 지급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령은 계약자의 대리인(보통 배우자)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되구요.
대부분은 배우자가 받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은 계약자가 사망을 하여 보허이 해지가 된거니
상속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자녀의 형재, 자매, 남매 등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시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되있는 경우
아마 피보험자가 법정상속인 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정상속인 청구시
내방인 신분증 + 수익자 통장
보험금청구서+ 동의서
미내방 상속인 및 수익자 모두가 자필서명
상속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사망대상자가 기혼여성인 경우 이혼/재혼시전 호주의 제적등본 추가
미성년자 상속인은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미내방상속인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도장 지참시 생략가능)+유선통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가 1순위이니 배우자만 가시면됩니다
2 청구방법은 콜센터 통해 문의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대상자 본인이거든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보통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럴때는 배우자 자녀, 넓게는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등도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대 자녀 한명당 1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부 같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입증서류 사망확인서 등 챙겨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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