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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12.11

사망보험금 수령시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되있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하려합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적혀있는데 그럼 배우자, 자식들 모두 같이 가서 수령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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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삭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자녀와 그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어머니1.5대 자녀1의 비율로 보험금을 나눌 수 있고,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1/n로 나눌수 있는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될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라면 사망외수익자 일 것이며,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아마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받을려면 고인에 법정상속인 모두 동의사인이 있어야만 지급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상속 순서가 배우자 다음이 자녀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상속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거나 위임장을 작성하고 필요서류 준비후 대표자가 수령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처리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적혀있는데 그럼 배우자, 자식들 모두 같이 가서 수령해야하나요?

    :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경우 모두 같이가서 수령할 수도 있으나, 한분에게 위임하여 한분이 수령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는 사망하신 분이 되며 아마도 보험 수익자에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 순위 상속 1순위가 되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수익자를 지정을 해서 그 대표 수익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같이 방문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렇다고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부분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보험계약으로 이해됩니다.

    법정상속인의 1순위는 피보험자의 자녀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균등,

    배우자에 대하여는 자녀 1인당 대비 1.5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한명밖에 설정을 못합니다. 본래 법적상속인은 계약자이신데요. 만약 상속인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한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할 때 누구에게 지급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령은 계약자의 대리인(보통 배우자)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되구요.

    대부분은 배우자가 받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은 계약자가 사망을 하여 보허이 해지가 된거니

    상속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자녀의 형재, 자매, 남매 등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시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되있는 경우

    아마 피보험자가 법정상속인 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정상속인 청구시

    내방인 신분증 + 수익자 통장

    보험금청구서+ 동의서

    미내방 상속인 및 수익자 모두가 자필서명

    상속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사망대상자가 기혼여성인 경우 이혼/재혼시전 호주의 제적등본 추가

    미성년자 상속인은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미내방상속인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도장 지참시 생략가능)+유선통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가 1순위이니 배우자만 가시면됩니다

    2 청구방법은 콜센터 통해 문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대상자 본인이거든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보통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럴때는 배우자 자녀, 넓게는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등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대 자녀 한명당 1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부 같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입증서류 사망확인서 등 챙겨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