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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으로 오인받은 후 합의금 및 피해배상 절차

몰카를 촬영하지 않았으나 핸드폰을 밑으로 두고 다닌것에 오해가 있어 몰카범으로 오인을 받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확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간 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고소조치를 통해 합의금 및 피해배상 절차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번호만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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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인해 신고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카범으로 오인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몰카를 촬영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