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화사한달팽이214
화사한달팽이21423.10.16

비용 때문에 수리를 미루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집주인이 와서 누수 수리를 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쳐 놓고서 부른 수리업체가 2곳이나 왔는데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한 곳은 40, 한곳은 110~120

이었는데 그것마저 비싸다고 수리를 또 내일로 미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자꾸 수리를 미루거나

안해주게 된다면 법정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휘날리는가을바람에코스모스501입니다.

    고쳐준다고 했으면 고쳐줄거라 믿고 일단 기다려보셔요.

    만약 그럼에도 차일피일 미룬다면 법적인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수리를 안해준다는게 아니라, 수리를 하는데 업체를 고르는거라서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부러 수리를 지연시킨다는 증거가 있으시면 모르되, 여러 수리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보는 행위를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손해보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고쳐주기로 이미 이야기했다면 한두번 업체 선정을 바로하지않았다고해서 손해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기다려보시는게 좋겠네요. 법적으로 할려고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돈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 내일이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지싶네요


  •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집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 보험료가 지급되니 적당한 선에서 수리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집 주인이 선택하는 업체 나올때까지 우선은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디

    주인이 생각하는 비용과 갭이 큰가본데 가장 저렴한데 선택 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시뻘건두루미236입니다.

    누수로인하여. 피해보신 가구나 전자제품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사진찍어두시고 누수 수리는 세입자 잘못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해주는것이 맞기 때문에. 피해보신 부분까지 청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