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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전세집 보일러 수리시 집주인 청구가능한가요?

전세집 보일러 수리 시 미리 고장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집주인이 as센터로 접수하고 수리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수리진행 이후에 수리비를 주지못한다고 하네요.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가 수리하여사용한다고 하네요. 보일러 수리비가 소액(8만원가량)이지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돈을 못준다고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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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하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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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보일러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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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만 , 보일러 등의 설비 등의 경우는 단순한 유지 등의 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전세설정자 즉 집주인에게 그 수리 책임이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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