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하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