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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수리시 집주인 청구가능한가요?

전세집 보일러 수리 시 미리 고장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집주인이 as센터로 접수하고 수리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수리진행 이후에 수리비를 주지못한다고 하네요.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가 수리하여사용한다고 하네요. 보일러 수리비가 소액(8만원가량)이지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돈을 못준다고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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