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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야망있는도미

여전히야망있는도미

실업급여 충족조건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0년 11월25일날 입사하여 23년 11월25일날 자진퇴사하게되고

25년 1월25일부터 입사해서 3월말에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경우 실업급여 18개월 안에 180일 충족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3개월 계약만료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