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겸직 및 영리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영리 추구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