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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알파카59
대단한알파카59
22.02.11

상용직 계약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직장에서 3년가량 근무후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려합니다 기존 계약은 2/10~3/9일한달 계약직이었으나 직장내 코로나 발생이슈로 인해 계약일정이 2/14~3/11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말로 인해 월력으로 보면 한달 미만이 되었으나 4주계약이라 회사측에서는 상용계약직이라 말하는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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