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계약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직장에서 3년가량 근무후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려합니다 기존 계약은 2/10~3/9일한달 계약직이었으나 직장내 코로나 발생이슈로 인해 계약일정이 2/14~3/11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말로 인해 월력으로 보면 한달 미만이 되었으나 4주계약이라 회사측에서는 상용계약직이라 말하는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4~3/11은 1개월 미만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월력으로 한달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닌 바,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로 인해 월력으로 보면 한달 미만이 되었으나 4주계약이라 회사측에서는 상용계약직이라 말하는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일 또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약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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