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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쏙독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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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의 소득이 줄어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반일 파트타임 사회복지관련 사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 4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은 2019년 8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일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힘들게 됐다며 한시간 전 퇴사통보를 받았고 말을 헷갈리게 하여서 무급휴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힘들어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이용자가 급격히 줄었던 것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몇년동안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업처리 하면 되나요? 또한 실직과 폐업처리의 기간차이가 몇일 발생해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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