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이 빠진 거 같아요
제가 쌍방폭행 피의자 신분이고
피해자 1 - 송치
피해자 2 - 송치 (증인과 피해자 증언이 일치)
2의 폭행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cctv, 증인 등이 없어서 불송치
1의 폭행에 대한 내용은 아에 없음.
여기서 궁금한게
쌍방인데 1의 폭행에 대한 내용은 왜 빠져있나요?
2는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cctv나 증인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설마이게 상해진단서도 있는데 단순폭행으로 넘어가진 않겠죠?
(cctv에 1의 밀침 등의 폭행이 남아있음. 다만 상해에대한 부분은 cctv에 보이지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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