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불송치 수사 (단순폭행 )
단순폭행인데 고소.고발은 안했고 진정사건입니다.
전치 진단서도 없고 폭행이라 하기에도 애매한거 (분위기도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며 피해자측 허위진술을 증명할 목격자 의견서 다수 제출) 같은데 2달이 넘도록 수사기관에서 연락한통이 없습니다.
대체로 불송치 사건의 경우면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또한 이 사건이 군대에서 벌어진일인데 다른죄명(군인등강제추행)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가 8월경에 났습니다. 전역함에 따라 민간경찰이 사건을 맡는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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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경과만으로 불송치, 송치인지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수사할 사안이 많으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진행경과가 궁금하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건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재배당되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송치의 경우 담당수사관이 늦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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