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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영양182
고독한영양182

퇴직하려면 회사에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나요?

퇴직하려면 회사에 한달 전에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맡고 있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에 퇴사해야 할 수도 있자나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인지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거 같은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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