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면 회사에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나요?
퇴직하려면 회사에 한달 전에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맡고 있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에 퇴사해야 할 수도 있자나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인지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거 같은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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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고시와 사직시 30일 전에 소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30일 전에 진행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은 30일 전 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갔을 경우 피해보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협의하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로 조율을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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