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할경우 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는게 법적 기준인건가요?
퇴직을 할경우에 보통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한다고들 하는데...
한달이라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뭐 좋은게 좋은거라긴 하지만 맘이떠난 회사에 출근하는것도 좀 그렇고....
일도 손에 안잡히는데 출근만 하는건 또 회사측에서도 급여낭비인듯하고
회사와 적절히 타협을 해서 그만두는거 외에 그냥 무단으로 안나가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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