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할경우에 보통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한다고들 하는데...
한달이라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뭐 좋은게 좋은거라긴 하지만 맘이떠난 회사에 출근하는것도 좀 그렇고....
일도 손에 안잡히는데 출근만 하는건 또 회사측에서도 급여낭비인듯하고
회사와 적절히 타협을 해서 그만두는거 외에 그냥 무단으로 안나가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30일전에 퇴사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일정을 맞출 수도 있지만
인수 인계 등 과업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간을 30일 채울 수도 있고, 더 근무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 뿐만 아니라
회사 관점에서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