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할경우 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는게 법적 기준인건가요?
퇴직을 할경우에 보통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한다고들 하는데...
한달이라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뭐 좋은게 좋은거라긴 하지만 맘이떠난 회사에 출근하는것도 좀 그렇고....
일도 손에 안잡히는데 출근만 하는건 또 회사측에서도 급여낭비인듯하고
회사와 적절히 타협을 해서 그만두는거 외에 그냥 무단으로 안나가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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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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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30일전에 퇴사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일정을 맞출 수도 있지만
인수 인계 등 과업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간을 30일 채울 수도 있고, 더 근무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 뿐만 아니라
회사 관점에서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