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사는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통보할것 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급한 사정이 생기거나 이직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것 처럼 한달 전에 퇴사 의향을 안밝힐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