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즉, 엄밀히 말해서 1개월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해고의 통고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기간만큼은 모두 결근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직금 액수에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크게 나쁜 관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한 시기를 조율하여 퇴직처리를 하게 마련입니다. 본인이 처한 입장에 대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직일자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