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글들을 보면, 통상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사측에 전달후 퇴사한다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도의상 근로자로서 회사에 대한 예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해고와 퇴사의 경우 30일 전에 소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