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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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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한 부분인가요?

인사 노무 글들을 보면, 통상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사측에 전달후 퇴사한다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도의상 근로자로서 회사에 대한 예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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